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5가단2024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넥센코, A는 연대하여 161,365,724원과 그 중 105,51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넥센코,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넥센코, A는 연대하여 161,365,724원과 그 중 105,51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넥센코,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