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청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시속 78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도로속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 오토바이의 과속 정도가 중하고 이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의 정도가 중한 데에는 오토바이라는 차량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