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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0:05경 알콜혈중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3 앞 노상에서, 가양초등학교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종합보험에는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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