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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22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리복 퓨리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리복 퓨리 신발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리복 퓨리 신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진정서

1. 입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화면 출력물, 문자 메시지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통화 등)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4개월여 기간 동안 198회에 걸쳐 4,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환불한 사정이 보이나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환불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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