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28 2013고정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춘천시 낙원동 인성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를 거쳐 같은 시 조운동에 있는 CU마트 앞까지 약 70km 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7,200원 상당의 승차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2011. 3. 11. 택시비 120,000원, 2009. 6. 16. 택시비 58,9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2011. 4. 27. 택비시 1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약 19회에 걸쳐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