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9:00경 춘천시 낙원동 인성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를 거쳐 같은 시 조운동에 있는 CU마트 앞까지 약 70km 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7,200원 상당의 승차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2011. 3. 11. 택시비 120,000원, 2009. 6. 16. 택시비 58,9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2011. 4. 27. 택비시 1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약 19회에 걸쳐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