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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0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약 30분 간 운전 중인 기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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