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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0: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지하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부위와 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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