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회사에서, 성명불상의 D회사 직원에게 “아주캐피탈 오토할부를 이용하여 카이런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932,23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 차량 구입대금 1,7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초본
1. 자동차 대출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대출 내역서, 청구 입금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표, 자동차 등록원부, 신용정보 조회 각 사본
1. 대부중개업 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표 각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차용증서, 각서, 위임장, 차량사용 신청서, 차량양도 증명서, 차량운행 허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