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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1. 3. 1.까지 근로한 E에 대한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439,493원(7,104,493원 - 365,000원 -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체불금품내역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 B에게 임금 365,000원, C에게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B, C 작성의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B의 취하서는 2013. 2. 22., C의 취하서는 2013. 4. 23. 각 제출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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