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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962
무고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D 역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C 및 D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E를 고소할 당시 E가 작성한 진단서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였으며, 위 진단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E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C 및 D에 대한 무고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 및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 범행에 대한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D의 진술 역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D은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있던 사람으로,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C과 같은 동네에 살아서 안면이 있는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C과 D이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C 및 D은 피고인이 C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강제추행범행 다음 날인 2012. 4. 23.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C이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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