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적사장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