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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467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주변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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