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이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업 주인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