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4 2017고정1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병원 부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및 관리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E은 위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였던 어린이집 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D 병원 부설 직장 어린이집 원장인 E과 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료를 피해자 의료법인 D 병원 계좌로 입금 받아 정상적으로 의료법인 D 병원 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병원 총무과장 F로 하여금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증거기록 제 1권 제 15 쪽)
1. 이체결과 조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