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837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1. A에게 2,733,333원, 원고2. B에게 1,511,500원, 원고3. C에게 2,505,551원, 원고4. D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1. A에게 2,733,333원, 원고2. B에게 1,511,500원, 원고3. C에게 2,505,551원, 원고4. D에게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