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8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초사 골 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1~0.2% 인 경우에는 벌금형 하한이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3회,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로 교통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