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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6329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269 강제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4671호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C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직접점유자 또는 공동점유자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점유자이다.

따라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판단 원고는 자신이 임차권자(또는 점유권자)로서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인 원고의 사용, 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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