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30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45,818,98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