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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62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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