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모다
제3채무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3. 2. 23.자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이 법원 2021타채107591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한 2021. 5. 12.자 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 결정의 주문 |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 |
경정부분 |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할 것을 명한다. |
결국, 신청인은 종전 주문에서 집행관이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한 부분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을 명하는 주식의 성격이 전자등록주식임은 명확하고(이 사건 신청서에서 매각명령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등록주식임을 자인하고 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렵다[이와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정 등의 정정을 통해 집행의 지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