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상표권의 표시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3. 25.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8. 5. 30. 채무자인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8322호로 별지 상표권의 표시 기재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
)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8. 위 압류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을 송달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되자, 같은 해
9.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나.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1) D는 2018. 10. 4.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9타채116186호로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상표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구하는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심문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의 방법으로 심문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신문서가 2018. 11. 13.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되자, 같은 달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3) 위 법원은 2018. 12. 24.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상표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이라고 한다
)을 하고, 같은 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상표권 매수 등 1)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31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법원은 2019. 3. 25. 특허청에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