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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845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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