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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노959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유사 경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심각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 아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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