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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6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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