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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단78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2] 피고인 및 B, C, D, E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 2 금융기관에 사회 초년생들의 직장, 주민등록증,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등의 SNS 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 친구 신청을 하면서 ‘ 대출을 받을 사람, 불법이 아니고 믿고 대출 받을 수 있다, 단기간 알바 해서 돈 벌고 가실 분, 용돈 벌어 가실 분’ 등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직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직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직장을 만들어 주거나 월급 또는 주급, 일급을 주기적으로 받아 오는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D과 E에게 피해자들을 만 나 대출을 받게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D, B 등 공범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대출신청이 있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직장을 만들어 주어 대출회사에서 위 허위 직장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실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어 대출이 되게 하는 역할, D, E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 거래은행의 입 ㆍ 출금 한도를 최대로 높이게 하고, 통장과 거래 내역 등 대 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며, 대출회사 상담 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B으로부터 받은 허위 회사의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등의 답변 요령을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으면 그 대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 인은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친구 신청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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