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락시장에서 오이, 호박, 가지 등 채소류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4. 2.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채소류를 판매해 왔고, 피고는 수시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다.
거래기간 동안 물품대금 일부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선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4. 2. 4.경까지 계속된 피고와의 거래를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4,354,200원의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가 모두 정산되었고 미수금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툰다. 2) 갑 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6. 3.경부터 2014. 2. 4.경까지의 계속적 거래에서 24,354,2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거래내역서{갑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가 있는데, 위 거래내역서는 원고가 다른 업체 공급내역과 함께 메모 형식의 수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의 서명 등 확인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위 거래내역서 내용을 계산, 정리하여 24,354,20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