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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146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15.자 2010가소2058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체인사업을, 망 'D 개명 후 : E,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는 식육 제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였다.

나. 망인은 2010. 5. 7.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소20581호로 물품대금 10,306,21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5.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2. 7.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선정자 F, 망인의 자인 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B, 선정자 G,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2011. 9.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지급받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배당액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무액보다 많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미지급 배당금 채권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은 2011. 9.경 ‘C’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되 원고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을 하고, 망인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한 후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이익을 원고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망인이 2011. 12.분부터 2012. 7.분까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47,943,040원 중 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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