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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56 경 서울 광진구 B 1 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있는 2개의 용변 칸 중 한곳에 들어간 후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신고자 촬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내사보고( 발생장소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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