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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11:1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을 따라 들어가 용변칸 아래 틈 사이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촬영 등 추가적인 범행에 나가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약 4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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