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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6 2015가단350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6. 피고와 대구 달서구 D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6.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망인은 2014. 7. 2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3.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E, F이 있고, 위 상속인들은 2015. 11. 2.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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