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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5고정23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농업용 창고의 소유자이고 C은 위 농업용 창고를 임차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4. 10.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위 창고(창고크기 198㎡, 부지넓이 969㎡)를 C이 위 창고에서 제빙기 제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임대하고, C은 위 일시장소에서 농업목적이 아닌 기계 제작목적으로 위 창고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현행 농지법보다는 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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