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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6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09동 103호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가장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후 그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B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4. 9. 10. 경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104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B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2년 간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마치 피고인이 2,5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B는 2014. 9. 24.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430에 있는 우리은행 역 삼 역 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B가 ‘G ’에서 근무한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G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0. 경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1. 입출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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