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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15087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은 G교회와 별개인 피고 C교회가 G교회와 동일한 교회인 것처럼 하여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피고 파산재단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데,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로써 피고 총회가 발급한 위 사실증명서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받으면 G교회와 피고 C교회가 별개의 교회가 되고, 그를 통해 위 파산관재인이 피고 C교회가 신고한 파산채권을 부인하여 피고 파산재단의 재산을 보전하게 되는 등으로 이 부분 소의 확인의 이익과 앞서 본 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5896 의 확인의 이익은 동일하지 않아 전소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 부분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이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전소의 기판력이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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