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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80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7(4)민,164]
판시사항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판결요지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당사자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국한된다.

원고, 상고인

원성군

피고, 피상고인

이호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 (3)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도 원성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 1965평, 같은리 1347 밭 417평 같은리 1346 논 741평(아래에서는“이사건 임야 및 토지”라고 약칭한다)이 피고의 소유로서 대평토지 개량계(아래에서는“대평계”라고 약칭한다)의 소류지를 구성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대평계의 대표들인 강삼석, 김성춘, 윤맹달, 이영섭, 최백복, 이장호, 김봉손, 김진호, 정을선, 김영내, 김난식, 사공획(아래에서는“전소의 피고들”이라 고 약칭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사건 임야 및 토지상에 설치된 제방을 철거하고 토지의 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소송(아래에서는“전소”라고 약칭한다)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위같은 법원 65가317 으로 계속중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전소의 피고들을 비롯한 100명이 대평계를 조직하여 전소의 피고들이 위 계의 대표로서 피고 소유의 이사건 임야 및 토지를 매수한후 조선토지개량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류지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국가보조 신청을 하여 1959.12.17 강원도지사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얻고 국가(소관청인 농림부)로부터 지급된 금339,600원의 보조금과 계원의 부담으로 1660에 위소류지를 준공한 사실, 위 소류지는 국가가 보조한 소규모 사업으로서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3항 나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62.1.21 소류지의 유지관리권이 관할 군인 원고에게 이양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나아가서 위 인정사실과 토지개량 사업법 제125조 , 제126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위 소류지는 소외 대평계가 유지관리하다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이양되었고, 그 범위내에서 또한 대평계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이 명백한즉 피고가 대평계의 대표들인 전소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류지상의 시설물의 철거와 이사건 임야 및 토지의 원상복구 및 인도를 구한 전소의 기판력 (가사 전소가 소송관계인이 불복하여 시정되어야할 성질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소가 확정된 이상 판결의 효력은 다툴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은 대평계의 소류지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자인 원고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신분관계 회사 관계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제3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수 있는 제3자,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자에 국한되고 그외의 제3자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며( 민사소송법 204조 1항 , 3항 , 73조 , 75조 , 3항 등 및 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참조) 대표자가 있는 법인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인 자연인과는 별개의 주체로서 그 사단을 당사자로한 판결의 기판력이 그 대표자인 자연인에게 미치지 않음은 물론 그 대표자인 자연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그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대평계(대평토지 개량계)가 전소의 피고인들을 그 대표자로 하고 그들과 그외의 회원 합계 100명이 조직한 단체라면 동 대평계는 적어도 대표자 있는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인 위 전소의 피고들과는 별개의 주체라 할 것이고 본건 피고가 원고로서 동 대평계를 당사자(피고)로 하지 않고 대평계의 대표자인 자연인 즉 위 강삼석들 12명을 피고로 제소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인 전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4가316 사건)의 판결의 기판력은 소외 대평계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소류지를 유지관리하던 소외 대평계의 본건 소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령에 의하여 1962.1.21에 승계한 자인 원고에게 위 판결의 기판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이 아니고, 당사자 아닌 제3자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위 승계일 1962.1.21인데 위 판결은 65가316 사건이므로 적어도 소 제기 전인 1965년전에 변론종결이 될수 없음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본건 솟장첨부의 동 판결 사본에 의하면 동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1966.8.26로 되어 있다)에게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에 설시한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의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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