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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2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 B은 인천 서구 D 13호 E 자리를 인수함에 있어 F(이하,‘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로 간에 동업을 하기로 한다.

2. 운영기간은 2014. 8. 8.부터 종료일까지

3. 투자금은 반반씩 하기로 하며 총 1억 4,000만원. 피고 B은 7,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월 부담하기로 한다.

4. 운영수익은 반반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 정산하기로 한다.

결산은 서로 돌아가며 한달씩 협의 하에 맡기로 한다.

5. 재료비, 인건비 등은 그 날 수익금이 나온 후 정산하여 다음날 또는 협의 하에 입금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 B은 출근은 각자 알아서 하며, 또한 그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여 각 1명씩 두고 운영하기로 한다.

(급여는 협의 하에 지급한다)

7. 프렌차이즈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지속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운영하도록 한다.

8. 점포 운영 명의는 처음 상방이 지정한대로 하며 이를 바꿀시 쌍방 협의 하에 바꾸도록 한다.

9.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또는 한 쪽이 가게를 인수할 경우에는 5,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간판 또는 플랭카드 프랜차이즈 명은 그대로 사용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출자금을 포함한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그 중 1억원은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으로, 4,000만원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자신의 투자금 7,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영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7. 소외 G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 C,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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