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백나무 온 열 침대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 무진공 히트 파이프’ 와 ‘ 진공 히트 파이프 ’를 혼동하여 설명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ㆍ 광고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 특허품 무진공 히트 파이프가 내장된 온 열 침대’ 라는 내용의 광고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 역시 철회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침구류 등 제조,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