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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2 2017나15552
약정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투자자 소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수령 및 전남 영광군 E에 정제유공장을 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조건’이라 한다)으로 정제유공장 준공 시점에 피고들로부터 피고 B 주식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20%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이 때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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