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5.02 2011가합226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권 설정 및 소유권 변동 등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3. 9. 주식회사 D(이후 여러 번의 상호 변경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대 603평, H 대 953평, I 대 2평, J 대 6평에 관하여, E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소유하게 할 목적으로, 지료는 무료이고 존속기간은 30년(단, 존속기간 만료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갱신여부를 결정한다)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E은 1977. 3. 16. 이 사건 토지 및 I, J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8. 6. 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증축하였으며, 위 각 건물 외에 무허가로 점포, 식당 등(이하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K 도매상가’의 주상가 또는 부속건물로 2010. 9. 이전까지 점유ㆍ사용하였다.

망인은 1979. 1.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료는 전세금 1,800만원으로 하고, 지상권설정기간은 위 1)항과 동일하게 30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을 위한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망인은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본처인 망 L(1954. 7. 12. 사망 의 소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