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7 2020고단79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8:3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인근 ‘D’ 음식점에서 친동생인 E과 식사를 한 다음 사업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변에 피고인이 주차한 포터 화물차 (1 톤 )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37cm, 자루 32cm, 망치머리 가로 12cm, 세로 4cm, 높이 4cm )를 꺼내
어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려쳐 시가 합계 3,006,101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