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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2고정360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3:00경 충남 홍성군 C원룸 A동 305호실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손을 치워 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이나 성적 호기심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더라도 우연히 타인의 성기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닿은 피고인의 손을 치웠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의 부위에 손을 댔고 피해자가 잠을 깬 것 같자 피해자에게 이불 덮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잠결에 실수로 신체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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