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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4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3. 19:50경 술에 취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나를 벌금수배자로 검거한 놈을 찾아내라. 내가 수배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시비를 걸며 "이 거지 새끼야. 호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3. 21:00경 위 파출소에서, 계속적으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공용물건인 경찰서 탁자를 양손으로 2회 내리쳐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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