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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장혼인을 알선하거나 허위 혼인신고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혼인신고를 한 후 1년 동안 W과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W이 1년 뒤 갑자기 가출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즉시 가출신고를 한 다음 최근 이혼판결을 받았는데도, 위장혼인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 혼인신고를 한 후 X과 실제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X이 1개월 뒤 갑자기 가출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가출신고를 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이 “피고인 B로부터도 ‘중국에 놀러가서 중국여성을 만나 그 중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해 주면 중국에 놀러가는 경비는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B와 함께 중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81, 182, 186쪽 참조), ② 피고인 B가 관여한 M, O, Q, S, Y 모두 위장혼인임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M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이를 기록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W과 실제로 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W이 갑자기 가출하였다’고 변소하나,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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