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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2:3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88 상록수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시간 등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2회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취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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