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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350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의 1층 및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였다.

F는 ‘G’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와 F는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2009. 10. 27.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F는 2006. 1. 31.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아들 H이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처리하였다. 이하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인 원고만 표시한다)로부터 제1, 2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066,212,800원에 수급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제1건물은 2006. 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제2건물은 2005. 12. 16.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11.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된 후 2008. 7. 4.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년 말경 F에게 제1건물 1층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F는 처인 피고로 하여금 제1건물 1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라.

F는 2008. 9. 17.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33,1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제1, 2건물에 대해 부동산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카합103호)을 받았고, 그 무렵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F, 원고, 피고는 2009. 9. 3. ‘F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46,29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원고(H)는 위 채권양도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3자간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자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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