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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0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3. 23. 피고에게 57,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7,000,000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9, 14호증, 을 제1호증[인증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 공증인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 16.자 2008스110 결정 참조), 위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인 확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인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인증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던 피고에게 5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문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점, ② 한편 원고는 2002. 9.경 피고의 소개를 받아 주식회사 한국우사회(이하 ‘한국우사회’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우사회의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4. 4. 12. "한국우사회의 주식에 대한 매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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