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4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식당'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4. 14. 19:18 경 위 음식점에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F( 여, 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6 병 등 32,000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