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8.01 2015다78901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공정증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6. 28.자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납기를 도과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 1,531,53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제1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원, 피고 사이에 납기를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납기 지연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하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율,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공사 지체 및 해제 경위, 원고의 공정율과 피고가 공정율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지체상금을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제2공정증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제2공정증서의 원인채무인 2억 원의 대여금채무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피고 사이에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회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2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2공정증서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