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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217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3. 9.까지는 연 2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7.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3. 9.까지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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