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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5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도로 첨부한 청구원인 기재(다만 그 기재 중 ‘채권 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와 같이 주장한다.

2. 피고는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 으로 본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2,360,000원과 2020.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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