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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 12:0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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